채권추심
공증 유효기간 숙지하고 압류,강제집행
rival
2019. 8. 20. 21:09
공증 유효기간 숙지하고 압류,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관리 없이 원본 소지하고 있다 채무자가 살만한것 같아 집행을 알아보니 유효기간(소멸시효)이 만료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값을 의무가 있다면 채권자에게는 그 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이 아무리 채권자라도 무한대로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약속어음공증의 경우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기산일(기준일)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 세부적인 사안을 따져봐야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간혹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기산일을 잘못 계산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공증의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공증의 기산일(기준일)에 따라 천차만별 이니 꼭! 세부적인 사안을 숙지한체 경력자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