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강제집행 어떤 압류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 방법을 고민하기전에 채무자의 상태와 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객관적 사실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부터 시작해야 공증 이용한 강제집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제집행 이라는 것이 결국 채무해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백번 하고 싶어도 채무자의 상태가 집행 불가능한 상태라면 채권자의 마음과 달리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01.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 신용조사 부터
02. 신용조사를 토대로 압류 및 집행 대상 선정하기
03. 압류 후 채무자의 상태를 살핀다.
04. 추가 압류 및 추심독촉을 진행한다.
이런식의 채권활동을 하다보면 채무자가 어떤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위 활동에 추가 혹은 방법의 데이터가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활동중에 채무자가 싫어하는 절차가 눈에 보일 것이고 수고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계속하여 그 부분을 공략합니다.
비록 오늘은 공증 강제집행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는 다뤄보지는 못했지만 채무자의 정보가 모든것을 좌우 한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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