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증 지급기일 이후 공증 법적효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일반적으로 채권자, 채무자가 동행하여 작성한 공증의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채무자에 대해 집행문 발급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채무자가 공증 작성시 인낙조서를 승낙하는데 근거가 있으며, 채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작성하고 법적효력으로 강제회수 하려면
>> 공증 원본 지참하여, 공증사무실 방문하여 '집행문' 발급하여 진행 가능 합니다.
추가 사항으로 공증상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오랜기간이 흘러도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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