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정본으로 통장압류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큰틀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원본이 기본이며 복사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닌 한번 압류, 경매, 집행 등을 할때에 법원에 원본 즉 정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초본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원본 지참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 할 채무자의 은행목록을 메모하고 법원에 비치된 무인 발급기(법인등기부등본)에서 해당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유효사항, 임원, 대표이사 만 나오도록)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서류는 작성하실 서류는 법원에 있는 서류 및 별지목록 등을 작성하여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말로 풀어도 만만한 작업은 아니며 실제 법원에 방문하여 꽤 오랜 시간을 인내하여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압류 할 채무자의 은행 목록을 정하는 일인데. 이 부분은 임의데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아 목록을 확인하고 조사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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