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문 등을 받고도 변제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통장압류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체크 할 몇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전문 조사업무 허가 업체에서 진행했는가?
- 조사 하였다면,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정황에 따른 압류 시점을 고려했는지?
- 압류 전 채무자에게 압류에 관련하여 미리 고지 했는지 여부! (고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압류 해놓고 바로 연락이 오지 않거나, 실익이 없어도 최소 2주에서 한달 정도는 기다려 봅니다.
우선, 채무자의 통장압류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흔히 이야기하는 통장잔고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용은 하는 은행을 압류해야 채무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압박 및 자신이 모니터링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사했다고 해서 바로 획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압류를 법원에 진해하기보다 통장압류 절차기간이 10~14일 정도임을 감안하여 미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진행해야 돈줄이 막히거나 채무자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채권자 분들중에 채무자에게 미리 고지 혹은 으름장을 주겠다고 미리 압류 한다고 고지 하는 분 계시는데 이부분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 될수 도 있음을 인지하셔서 가능하면 실제 압류 할 것이라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다가 진행해야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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