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tip
항소심은 무조건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원고가 개인)
rival
2017. 10. 13. 11:39
항소심 기일에는
"무조건 본인이 참석"
소송대리는 변호사,대표이사,등기된 지배인만 가능함
<가족, 임/직원 소송대리 불가능함>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36- 2277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