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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 금지 품목(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 더보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통장압류>에서 제3채무자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압류할 은행을 말합니다."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는?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공사대금채권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도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못받은 돈, 재산/신용 조사 비용 재산/신용 조사 비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20만 ~ 30만 내외 - 위 비용은 동종업계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다만, 조사 건수가 다수일 경우에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조사 가능 채권 - 상거래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 사업체 운영시 발생된 미수금 등 - 개인간 채권 : 법원의 확정을 받은 판결문, 공정증서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약속어음 소멸시효<일람출급>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지급기일을 명기하지 않고 일람출급이라고 기재하면 소멸시효는 4년 입니다."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채무금 상환후, 변제 확인서 필수 "채무금액을 전액 상환 하였다면,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발급/보관하세요."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형사고소, 우편으로 접수 가능<관할 경찰서 찾기> "형사 고소, 고소인 관할경찰서 우편(등기)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관할 경찰서 찾기 링크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물품대금채권의 소멸 시효 "물품대금 소멸 시효는 3년 입니다"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이 팀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