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강제집행하는 이유와 그 절차에 따라...
공증도 강제집행도 결국 채권의 회수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현실와 하는데 있어 실익 또는 효력이 있어야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강제력이 있고, 압박을 받습니다. 간혹 그 절차의 행위가 실익과 유효성 등은 알아보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행운을 바랄 뿐, 결국 채권회수와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채무자 신용조회와 재산조사 진행
위의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의 정보가 없다면 차라리 기다렸다가 적기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당장 어떤 정보도 없는데 판결은 있고,(공증 강제집행) 채무자는 괘심하여 그 꼴 보기 싫어서 압류라도 해야 겠다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최후의 승자는 버티고 버텨서 돈을 받아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조사, 채권추심상담, 채권위임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채권추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꽤 전문화가 되어있고 그 절차와 진행도 과거의 주먹구구식에서 합법적인 절차로도 최대한 회수율이 좋도록 나름 노력의 흔적등이 보입니다.
20년간 채권추심 본연의 업무만을 진행했기 때문에 자만하기 보다는 그 경험과 노하우를 채권자와 공유하여 별도의 상담비 등을 받지 않고 몇번이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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