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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확정 / 채무자재산조사 이런방법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송달후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납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확정이 나는데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 재산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로서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당하게 판결문 등을 받고도 채권회수가 되지 않는 채권자에게 많이 권하는 절차 중 하나이며 어쩌면 필수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도 절차도 맨땅에 헤딩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재산조사 이외에도 채권추심 자체를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 이후 어떠한 조치를 진행했는데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음절차를 고민하게 되는데 채권추심을 위임하게 된다면 이런고민 없이 회수전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알아서 추심진행 합니다.

채권회수경력 20년의 전문가의 상담부터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