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하기전 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재아무리 공증이라고 해도 소송없이 기한이익 상실 되었다면 바로 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효력과 실익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압류 접수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약속어음공정증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처럼 집행문 발급이 될 수 있는 기한 이익상실 된 공증 사본과 조사 의뢰서 작성후에 팩스, 이메일 등으로 발신/수신 하여 그 결과 또한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등급, 체크/신용카드, 대출은행, 카드론서비스, 현금서비스 등 일종의 신용대출의 잔액과 월 불입액, 연체내역 등등 금융관련 하여 채무자의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강제집행 하는데 있어 용이합니다.
채권추심은 전문가와 진행해야 조사의 분석과 장래의 조치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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