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확정 받았다면 그 다음 절차에 대해 궁금하고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에는 우선, 채무자의 재산조회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압류라는 것이 채무믜 환수 또는 채무자에게 압류의 효력/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신용조회를 통하여 강제집행 할 대상에 대해 파악하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된 것에만 집중하여 조급하게 진행된 압류 등의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압류의 경우 통잔의 잔고는 둘째치고 실제 사용은 하고 있는 은행에 압류해야 채무자가 압박감이라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1금융권 혹은 과거 알고 있던 은행 몇군데 짜집기 해서 압류를 접수 했다가 실익이 없거나 채무자 쪽에서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그 조치에 대한 책임도 오로지 선택한 채권자의 몫일 것입니다. 이런 차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급명령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타켓팅을 높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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