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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소멸시효는 몇년일까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소멸시효는 몇년일까요? 일반 채권자 분들의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음에도 그 공증의 시효와 효력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소멸시효와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고 기한이익 상실이후 해야 하는 기본 업무는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증의 시효은 크게 두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유용할 것 입니다. 첫번째는 약속어음공증의 경우 3년입니다. 이는 소멸시효 기산일의 문제만 있을 뿐, 그 이외에는 불변의 시간입니다.(일람출급4년) 애초에 채권자 채무자가 합의하여 굳이 약속어음이 필요하다가 판단하였겠지만 금전채권의 반환이 목적이었다면 금전소비대차공증이 유리합니다.

 

 

두번째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같은 금전의 반환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차용증, 개인간 빌려준돈, 판결문 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어음공증과 같이 시효기산일의 문제만 있을 뿐 불변의 법칙이며 공정의 시효기산일이후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증의 기한이익 상실은 각각의 약정(지급기일 경과, 정상이자지급 연체, 분할납부 연체)이 지켜 지지 않을때이며 이때에는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또는 압류를 신청 접수하여 강제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선택의 연속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하던 채권자가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합니다.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담하여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