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채무자의 주민번호, 송달(우편등기)장소를 알고 있고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 문서를 송달받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2주간)
해당 지급명령 확정판결문으로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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