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에게 강제회수를 위해 해야 할 선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의 압류대상 특정을 위한 조사활동
- 압류 시기 조절
- 법적절차 진행
- 법적절차 실익여부 확인
- 추가절차 진행
※ 지급명령 확정후 해당 서류로 재산조회로 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는?
- 신용정보회사 재산, 신용조회 의뢰
- 해당 절차로 채무자 신용상태 확인
- 주거래은행 파악하여 통장압류
- 신용이 양호하다면 채무불이행등재
※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위임 시 필요서류는?
-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복사본
- 채권자의 신분증 앞면
- 당사에서 교부, 작성한 추심위임신청서
물론 해당 절차들을 굳이 신용정보회사에 진행 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나홀로 소송업무, 압류 진행이 가능하다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전 중요한 점은(추심 경험자 주관적 견해) 단순 서류절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오차범위를 줄여간다면 가능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업무전략과 추심방향 설정등과 같이 데이터값이 필요한 절차는 신용정보회사 위임이 채권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심 경력자의 입장에서 배제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무런 정보없이 무작정 압류
- 채무자 동태파악, 독촉 없이 서류절차
- 감정적 대립만 하고 실익이 없는 경우
- 돈받자 보다 싸움만 하려는 자세
- 이미 신용불량자에게 채무불이행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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