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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 절차로 채권회수하기

※ 채무자에게 강제회수를 위해 해야 할 선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압류대상 특정을 위한 조사활동
  2. 압류 시기 조절
  3. 법적절차 진행 
  4. 법적절차 실익여부 확인
  5. 추가절차 진행

 

지급명령 확정후 해당 서류로 재산조회로 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는?

  • 신용정보회사 재산, 신용조회 의뢰
  • 해당 절차로 채무자 신용상태 확인
  • 주거래은행 파악하여 통장압류
  • 신용이 양호하다면 채무불이행등재

 

※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위임 시 필요서류는?

  •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복사본
  • 채권자의 신분증 앞면
  • 당사에서 교부, 작성한 추심위임신청서

 

 

물론 해당 절차들을 굳이 신용정보회사에 진행 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나홀로 소송업무, 압류 진행이 가능하다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전 중요한 점은(추심 경험자 주관적 견해) 단순 서류절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오차범위를 줄여간다면 가능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업무전략과 추심방향 설정등과 같이 데이터값이 필요한 절차는 신용정보회사 위임이 채권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심 경력자의 입장에서 배제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무런 정보없이 무작정 압류
  2. 채무자 동태파악, 독촉 없이 서류절차
  3. 감정적 대립만 하고 실익이 없는 경우
  4. 돈받자 보다 싸움만 하려는 자세
  5. 이미 신용불량자에게 채무불이행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