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지급명령 확정후 채권추심을 통한 강제회수 진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은행, 급여, 주식, 보험 등의 압류 대상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을경우에 한해서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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