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채무자 신용조사]방법과 절차는?

판결문도 있고, 공증도 있는데 채무자의 어떤 정보도 없을때에 할 수 있는 절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이 안 날수도 있고 채무자 신용상태를 알아보는 또는 재산조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간소하면서도 현재 채무자의 기본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채무자 신용조사"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개인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이 좋지 못한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자들 보다는 채무이행율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본다면 굳이 장황하게 채무자의 모든것을 알려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채무자 신용부터 알아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담보물 혹은 부동산, 기타 채권금액 대비하여 압류할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채권추심 실전에서 받을돈이 수천만원임에도 채무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경우 보통의 채권자들은 포기하거나 못받을 것을 전제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용상태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재산이 없더라도 그만큼 신용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먹고살만 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용조사 접수는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등의 복사본과 조사의뢰서를 팩스, 이메일등으로 가능하며 회보서 또한 같은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간소하게 채무자신용조사를 할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