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강제회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집행권원을 획득하였는지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로 진행가능한지가 관건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없다면 대부분의 압류에는 "가'자가 붙는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조사 절차가 강제집행절차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집행절차야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실익있는 또는 압박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은 알고 싶다고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사처럼 신용정보회사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채무자 신용조회, 재산조사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며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진행할 수 있어 간단합니다.
여기서 얻은 정보로 채무자의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여 회수하는 업무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전체적인 경우의 수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관리사 이부장이었습니다.
1544-9983 직접 이부장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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