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지급명령,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을 받고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채권추심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되는데, 아마도 전체 판결의 70%(금전 반환을 목적으로 나온 판결문)정도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될것 같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때 채권자로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채권회수 일 것입니다. 흔히 보통의 채권자가 알고 있는 강제집행이란 정의는 강제회수 정도의 느낌일 것입니다.
강제집행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전체로 하여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로 실현할 채무명의는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 그 밖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대상에는 유체동산(有體動産)·채권과 기타 재산권·부동산·선박·자동차·중기(重機)·항공기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강제집행 [强制執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굳이 정의를 첨부한것은 마지막 빨간색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말씀드린것입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해당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신용불량 과다자에게 통장압류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본질적으로 실익이 전무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애써 비용을 들여 진행 할 이유가 없는 쪽이 맞을 것이며, 위에 나와있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등도 해당사항이 있어야 채권자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강제회수하기 앞서 집행절차는 어쩌면 단어에 불과하고 그 집행대상을 찾는것이 9할정도의 업무일 것입니다. 집행대상을 정했다면 그 다음 절차를 그 행위에 맞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채권자분들도 절차에 대해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채무자의 회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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