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전에 보내는 내용증명 효과는?"
상거래 채권 중 소멸시효가 3년인 물품대금의 경우 추심 독촉 절차의 시기를 놓쳐 회수난망에 빠지는 경우가 제일 빈번합니다. 사실 채권자의 오류라기 보다는 어느날 갑자기 사업체를 날리는 채무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대금 내용증명은 가급적 의미를 두지말고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리 내용증명 보내서 해결할 채무자였다면 지금까지 채권자를 그렇게 속썩이지 않았을 것이며, 그나마 운영중 일때 지급명령 신청해서 추후에 법원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으로 전이되어 비용, 시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 진행으로 보전처분 진행(가압류 등)"
결국 채권행사의 본질은 회수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용증명 보내도 시간 낭비인것이 현실이며 서로간의 사실관계가 얽혀 있을때나 그것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맞춰 보는 정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경우 상거래 채권은 법원의 판결문, 공증 없이도 신용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용정보회사 처럼 전문 추심그룹에 업무를 위임하고 본연의 영업활동에 전념하시는 것도 결론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20년 추심길을 걸어온 이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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