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의 준비서류가 있는 분들에 한해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개인간 민사채권)
-집행권원 (지급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등)
-의뢰인 신분증 복사본
이상이며, 기타 조사위임 신청서 작성하여 위의 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비용
-비용은 채권의 속성에 따라 달리지며 작게는 11만원부터 33만원까지 입니다.(부가세 포함)
이상 채무자에게 회수하기 위한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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