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확정판결 전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라는 요구를 문서로 발송하여 이의제기 없을 시 확정되는 제도를 이행권고결정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소액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법원 소송 접수시 임의데로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로 시간을 벌은셈 이지만 이는 채무자에게도 속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빠른 진행을 할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결정의 척도는 결국 채무자에 대한 정보 입니다. 그 이유는 강제회수의 대상이 채무자이고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회수의 키포인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 개인이 아무리 채무자라고 해도 신용, 재산내역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이외의 정보를 알아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법적 허가업체인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재산조사 및 채권추심에 대해 의뢰해 보시는 것도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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