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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절차

채무자의 현재 재산에 대해 알아보는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절차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절차는 법원의 재산조회 신청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원고)가 재산조회 목록의 해당 사항을 체크하여 조회 갯수만큼 비용 납부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 재산조회 신청은 선행되는 절차가 있는데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신 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말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출석, 신고하여 그 내용을 채권자가 추후 열람하여 강제회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채무자가 미리 고지받은 날짜에 자진 출석하여 제출한 부분이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재산조회의 결과치는 다를 수 있으나 신속한 결과를 채무자 동의없이 진행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은 허가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한해서 조사 의뢰 가능합니다.

그 결과값은 채무자 신용등급, 점수, 주거래은행, 부동산, 연체내역, 카드발급 정보 등 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정보를 알고 진행하는 것과 아닌 것이 차이는 존재하며 회수 가능성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