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은행 계좌압류 방법과 절차는. 은행 계좌압류 방법과 절차는 서류의 준비와 별지목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압류 또는 계좌압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불리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상대방 즉 채무자의 통장압류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을 알아야 하고 만약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없는 상태라면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로서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채무자 신용조회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이며 그 절차는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 접수 및 회보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통장압류의 예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신용등급, 신용카드 ,체크카드발급정보, 연체정보, 대출정보, 회생, 파산정보 등을 객관적 서류로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채무자의 신용조사 .. 더보기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으로 압류전 절차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으로 압류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압류, 강제집행, 경매 등 강제회수를 위한 조치들은 결국 실익이 있거나 그 조치에 따른 채무자의 압박감이 고조되어 돈을 주던가 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행력있는 판결문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확신이 서는 정보없이 절차만으로 상대방이 돈을 주기 바라는 건 어찌보면 2번째 돈낭비 일 것입니다. 압류 전, 채무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고 채무자에 대해 알고 강제회수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 또한 대면 계약하지 않아도 팩스, 이메일로도 신용, 재산조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압류방법 중 하나인 통장압류 시에도 본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가 개설한 은행정보, 주거래은행, 카드개설정보(신용/체크).. 더보기
집행력있는 공증을 받고 채권회수 압류/강제집행하기 집행력있는 공증을 받고 채권회수 압류/강제집행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력이 있다는 것은 공증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집행문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을 근거로 서류를 발급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압류 등이 가능한 계약문서입니다. 공증 원본 지참하여 발급한 공증사무소에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집행문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원인은 통장압류, 유체동산강제집행 등 실제 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과연 이 채무자는 어떤 절차를 진행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할지 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집행문 발급전 채무자에 대한 공증 신용조회, 재산조회를 신용정보.. 더보기
지급명령 강제집행 효과를 보려면 이것부터! 지급명령 강제집행 효과를 보려면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및 서류는 말 그대로 절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집행의 대상이 확정된다면 거기에 맞게 준비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압류/집행 기타 사건의 기본서류는 지급명령 결정문 원본(사본x)과 채무자의 초본 원본입니다. 다른 서류는 필요에 따라 법원에 있는 양식으로 대체 가능하며 보통 관공서에 서류는 미리 발급하여 법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려면 신용정보회사의 조사 절차를 통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 복사본과 간단한 계약서를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주고 받으면 그 결과 또한 팩스, 이메일로 회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사회보서를 참고하면 현재의 업무 선택과 장래의 추심계획에 대.. 더보기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로 채권추심절차 및 회수방법은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로 채권추심절차 및 회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증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되면 채무자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 입니다. 보통의 채무자들은 부동산, 실익있는 자동차 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20년의 채권추심 경력중에 실익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채무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채무자의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사용하는 신용/체크 카드 정보 등이라도 알고 있어야 회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하여 압류하고 그와 병행하여 채무자에 대해 계속적으로 추심독촉하는 행위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즘 채무자들의 경우 한가지 조치 또는 압류.. 더보기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하기전 조사부터!~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하기전 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재아무리 공증이라고 해도 소송없이 기한이익 상실 되었다면 바로 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효력과 실익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압류 접수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약속어음공정증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처럼 집행문 발급이 될 수 있는 기한 이익상실 된 공증 사본과 조사 의뢰서 작성후에 팩스, 이메일 등으로 발신/수신 하여 그 결과 또한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등급, 체크/신용카드, 대출은행, 카드론서비스, 현금서비스 등 일종의 신용대출의 잔액과 월 불입액, 연체내역 등등 금융관련 하여 채무자의 많은 것을 알 .. 더보기
지급명령 문서로 재산조회하려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확정 받았다면 그 다음 절차에 대해 궁금하고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에는 우선, 채무자의 재산조회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압류라는 것이 채무믜 환수 또는 채무자에게 압류의 효력/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신용조회를 통하여 강제집행 할 대상에 대해 파악하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된 것에만 집중하여 조급하게 진행된 압류 등의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압류의 경우 통잔의 잔고는 둘째치고 실제 사용은 하고 있는 은행에 압류해야 채무자가 압박감이라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1금융권 혹은 과거 알고 있던 은행 몇군데 짜집기 해서 압류를 접수 했다가 실익이 없거나 채무자 쪽에서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더보기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소멸시효는 몇년일까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소멸시효는 몇년일까요? 일반 채권자 분들의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음에도 그 공증의 시효와 효력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소멸시효와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고 기한이익 상실이후 해야 하는 기본 업무는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증의 시효은 크게 두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유용할 것 입니다. 첫번째는 약속어음공증의 경우 3년입니다. 이는 소멸시효 기산일의 문제만 있을 뿐, 그 이외에는 불변의 시간입니다.(일람출급4년) 애초에 채권자 채무자가 합의하여 굳이 약속어음이 필요하다가 판단하였겠지만 금전채권의 반환이 목적이었다면 금전소비대차공증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