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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채권추심방법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증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 약속어음공증 등이 있습니다. 기타 준소비대차공증도 있습니다만, 흔한 공증은 아닙니다. 공증을 서면 대다수의 채무자가 돈을 모두 변제할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연체시키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버리기 일쑤입니다.


공증의 경우 기한이익상실 이후 조속한 판단이 따른 절차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압류라 하면 통장압류를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 접근하기 쉽고 잘만 이용한다면 법무비용 대비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역농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또는 대출은행이 있다면 중요한 체크 사항중 하나입니다.이러한 것들을 알고 진행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아닌 문서와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 일것입니다.

 

신용조사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팩스, 이메일로 공증 사본과 조사의뢰서 작성하여 발송해 주시면 그결과 또한 같은 방법으로 수신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압류를 진행했음에도 돈도 주지 않고 연락도 안된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채무자들의 특징이 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다려야 채무자 입장에서 입장 정리가 된 상태에서 연락이 오거나 합니다. 채권자가 조급하여 먼저 실익없는 전화를 한다거나 특히 추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없이 추가 비용 지불이나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추심업무와 관련된 법적 지식과 조사능력 그리고 적극적인 추심활동이 어우러져 비로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매순간 선택하여 채무자에 대한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추심분야는 오래된 경력이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진행하는 것보다 처음 상담에서 조사, 그리고 채권추심업무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