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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 신용조사 못 받은 돈 돌려받기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문, 공증을 받으면 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마음이 없다면 이러한 방법도 모두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추심을 통하여 채무 변제 의지가 없는 채무자에게서 채권회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채무자 신용조사 진행으로 채권추심을 진행 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 신용조회 혹은 신용조사란?

​- 신용조회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추심 업무중 하나입니다. 법률상 조회 가능한 대상은 상거래상 발생된 채권과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으로 조회시 채무자의 신용평점 및 채무불이행정보, 대출내역, 연체내역, 주거래은행, 신용카드 개설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신용조사만으로 채권회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의 여러 정보를 얻었다면, 좀 더 빠른 추심 진행이 되어 도움은 되겠지만, 무조건  회수 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는 없습니다. 만약 주거래 은행이라는 정보를 얻게되어 그 은행을 압류했는데,  그 통장은 생활비 정도 사용되는 통장이였다면, 채무자는 압류 사실을 알고 다른 통장들의 돈을 몰래 은닉, 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결정적이지만은 않다!

채무자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한다면 채무자가 도망갈 계획을 준비할 시간을 마련해준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신용조회로 채무자가 가진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을 한 뒤 주거래 은행을 압류하려고 보았더니 이미 다른 이유로 압류가 되어있고 나에게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있다 ?백퍼센트 다른 방식으로 돈을 빼돌려 놓았을 것입니다.

이럴때 기타 통장 혹은 재산을 숨겨놓은것을 추심으로 하나씩 쫓다보면 채무자의 모든 금융 수단을 막을 수 있고 채무자는 변제의 의지를 밝히게 되겠죠.

 

"추심을 진행하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어려워 마시고 편하게 무료 상담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