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증이란 서로간의 약속을 공적인 문서로 확인하여 추후 채무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법원의 소송을 거쳐 받아야 하는 판결문 없이도 강제집행, 압류 등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즘의 공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도의적으로, 혹은 능력이 없음에도 일단을 미루고 보자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결과론 적으로 본다면 과거보다 현재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안으로 삼으셔도 되는 것은 일반 약속어음공정증서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시효도 길고 공정증서상의 약정사항을 채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많은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이를 십분 활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오 분할납부, 지연손해금 이외 정상이자 내역, 1회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등 입니다. 기타 공증 작성후 채무자 연체시에는 추심 전문 신용관리사 이부장에게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 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품대금 내용증명 다양한 절차를 알아보세요! (0) | 2020.02.11 |
---|---|
강제집행절차는 집행대상을 찾는것이 우선입니다! (0) | 2020.01.30 |
지급명령 강제집행 어떻게 진행될까요? (0) | 2020.01.16 |
[채무자 신용조사]방법과 절차는? (0) | 2020.01.12 |
지급명령 강제집행하는법 알아보기 (0) | 2020.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