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입장에서 지급명령 법원에 신청하여 확정받았다는 것은 비용, 시간 부분에서 다른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는 채권자보다는 한발짝 앞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이라는 절차에 대해서도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선정되었는지? 그 대상이 실익이 있다고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인지 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할 권리는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었을때 효력이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 고려하여 진행해주거나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채권자가 알아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부분에서 채무자 조사업무와 실제 채무자와 면담하고 추심진행하는 신용관리사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신 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채권추심 업무 경력 20년의 전문가 신용관리사 이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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