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지급명령신청 가능여부 2가지로 확인하는 방법은? 지급명령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닌 내게 맞는지 체크해 보고 신청하기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지 여부 -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상거래 채권의 지급명령 신청은 사업자 정보만으로 진행했다가 추후 정상적인 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에서 보내는 지급명령 문서를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우편등기 받아볼 수 있는지 여부 - 송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송달불능으로 소송으로 전이되어 추가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관리사 이동삼 부장 1544 - 9983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회수)업무 상담 및 진행가능 더보기
채무자 대상(재산조회) 방법 준비서류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의 준비서류가 있는 분들에 한해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개인간 민사채권) -집행권원 (지급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등) -의뢰인 신분증 복사본 이상이며, 기타 조사위임 신청서 작성하여 위의 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비용 -비용은 채권의 속성에 따라 달리지며 작게는 11만원부터 33만원까지 입니다.(부가세 포함) 이상 채무자에게 회수하기 위한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 해 드렸습니다. 더보기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절차 채무자의 현재 재산에 대해 알아보는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절차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절차는 법원의 재산조회 신청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원고)가 재산조회 목록의 해당 사항을 체크하여 조회 갯수만큼 비용 납부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 재산조회 신청은 선행되는 절차가 있는데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신 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말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출석, 신고하여 그 내용을 채권자가 추후 열람하여 강제회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채무자가 미리 고지받은 날짜에 자진 출석하여 제출한 부분이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재산조회의 결과치는 다를 수 있으나 신속한 결과를 채무자 동의없이 진행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더보기
이행권고결정 채무자 강제회수 방법은 법원이 확정판결 전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라는 요구를 문서로 발송하여 이의제기 없을 시 확정되는 제도를 이행권고결정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소액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법원 소송 접수시 임의데로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로 시간을 벌은셈 이지만 이는 채무자에게도 속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빠른 진행을 할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결정의 척도는 결국 채무자에 대한 정보 입니다. 그 이유는 강제회수의 대상이 채무자이고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회수의 키포인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 개인이 아무리 채무자라고 해도 신용, 재산내역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이외의 정보를 알아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더보기
몇년마다 한번씩 나를 반성하게 하는 일들! 정말 오래간만에 티스토리에 들어와 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댓글이 수십개나 달여있었네요. 아마도 몇달전에 저와 오해로 인해(결국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내 잘못) 피해를 입었다는 분이 제 글 여러곳에 복사, 붙여넣기 하셨더군요. 물론, 당시에 그 분과 오해는 풀고 제가 사과하고 그분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가지 일을 오래하다보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제 경우) 사실 지금껏 큰 송사에 휘말려 보진 않았지만 결국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내가 사람을 상대할 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응대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일이 있을때마다 마치 극처방처럼 다시금 정신을 차려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가당착 때문에 벌어지는 업무 미스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 더보기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최우선 절차는 어떻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반적 돈거래 뿐 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당연시 되는 약정까지도 깨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 보증금(전세금, 월세보증금 등)의 반환이 잘 되지 않아 애간장을 녹이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이자 채무자들도 힘들겠지만 어찌보면 재산의 전부일 수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이란 전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기본적인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결국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은 채무자란 것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부동산의 값어치가 배당 받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곳으로 이사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문을 .. 더보기
통장압류 절차를 진행할 시에 체크 사항은!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문 등을 받고도 변제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통장압류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체크 할 몇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전문 조사업무 허가 업체에서 진행했는가? 조사 하였다면,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정황에 따른 압류 시점을 고려했는지? 압류 전 채무자에게 압류에 관련하여 미리 고지 했는지 여부! (고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압류 해놓고 바로 연락이 오지 않거나, 실익이 없어도 최소 2주에서 한달 정도는 기다려 봅니다. 우선, 채무자의 통장압류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흔히 이야기하는 통장잔고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용은 하는 은행을 압류해야 채무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압박 및 자신이 모니터링 당하고 있다는.. 더보기
간만에 별난 채권자들 만나다 그냥 예로 들어오면 이거다! 위약금 이란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물건 구입할 때 후불제로 하고 , 물건 가져가놓고 물건에 하자는 없고 단순 변심에 의해 물건 다시 가져와서 나 이물건 안사, 사용 얼마 안했으니 돈도 못줘! 그러나, 엄연히 법이란게 있고 계약서가 있으니 기대하시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