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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방법도 여러가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누가 정답이라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지만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살아간다면 그게 어떤 방법이건 상관없는 것 같다. 나조차 별볼일 없이 살아가는데 자녀에게 강요하는게 옳은 일인가 싶다! 그래봤자 나를 닯았을 거고, 내 인생을 따라갈 아들! 미안한 마음이 든다. 더보기
채무자 강제집행절차 꼼꼼하게 체크할것 돈을 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강제회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집행권원을 획득하였는지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로 진행가능한지가 관건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없다면 대부분의 압류에는 "가'자가 붙는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조사 절차가 강제집행절차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집행절차야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실익있는 또는 압박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은 알고 싶다고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사처럼 신용정보회사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채무자 신용조회, 재산조사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며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진행.. 더보기
물품대금 내용증명 다양한 절차를 알아보세요! "물품대금 청구전에 보내는 내용증명 효과는?" 상거래 채권 중 소멸시효가 3년인 물품대금의 경우 추심 독촉 절차의 시기를 놓쳐 회수난망에 빠지는 경우가 제일 빈번합니다. 사실 채권자의 오류라기 보다는 어느날 갑자기 사업체를 날리는 채무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대금 내용증명은 가급적 의미를 두지말고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리 내용증명 보내서 해결할 채무자였다면 지금까지 채권자를 그렇게 속썩이지 않았을 것이며, 그나마 운영중 일때 지급명령 신청해서 추후에 법원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으로 전이되어 비용, 시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 진행으로 보전처분 진행(가압.. 더보기
강제집행절차는 집행대상을 찾는것이 우선입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을 받고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채권추심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되는데, 아마도 전체 판결의 70%(금전 반환을 목적으로 나온 판결문)정도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될것 같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때 채권자로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채권회수 일 것입니다. 흔히 보통의 채권자가 알고 있는 강제집행이란 정의는 강제회수 정도의 느낌일 것입니다. 강제집행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전체로 하여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로 실현할 채무명의는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 그 밖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의 두.. 더보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후 돈안갚는 다면? 일반적으로 공증이란 서로간의 약속을 공적인 문서로 확인하여 추후 채무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법원의 소송을 거쳐 받아야 하는 판결문 없이도 강제집행, 압류 등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즘의 공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도의적으로, 혹은 능력이 없음에도 일단을 미루고 보자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결과론 적으로 본다면 과거보다 현재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안으로 삼으셔도 되는 것은 일반 약속어음공정증서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시효도 길고 공정증서상의 약정사항을 채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많은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이를 십분 활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오 .. 더보기
지급명령 강제집행 어떻게 진행될까요? 채권자의 입장에서 지급명령 법원에 신청하여 확정받았다는 것은 비용, 시간 부분에서 다른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는 채권자보다는 한발짝 앞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이라는 절차에 대해서도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선정되었는지? 그 대상이 실익이 있다고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인지 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할 권리는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었을때 효력이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 고려하여 진행해주거나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채권자가 알아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부분에서 채무자 조사업무와 실제 채무자와 면담하고 추심진행하는 신용관리사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신 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채권추심 업무 경력.. 더보기
[채무자 신용조사]방법과 절차는? 판결문도 있고, 공증도 있는데 채무자의 어떤 정보도 없을때에 할 수 있는 절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이 안 날수도 있고 채무자 신용상태를 알아보는 또는 재산조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간소하면서도 현재 채무자의 기본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채무자 신용조사"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개인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이 좋지 못한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자들 보다는 채무이행율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본다면 굳이 장황하게 채무자의 모든것을 알려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채무자 신용부터 알아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담보물 혹은 부동산, 기타 채권금액 대비하여 압류할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옳은 .. 더보기
지급명령 강제집행하는법 알아보기 "지급명령 강제집행하는법 알아보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후에 정상적으로 채무자에게 우편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납니다., 이후 채권자, 채무자에게 결정문의 형태로 문서가 가는데 이를 지급명령 결정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서가 비로서 압류. 집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서류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할 수 있는 강제회수 절차들은 일반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으로 진행가능한 모든 압류, 집행 사건들입니다. 단지, 채무자가 그런 압류와 절차 등에 규합되는지 실제로 압박이 되고 실익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명령 확정뒤에 채무자 조사를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고 압류대상을 물색하게 됩니다. 서류들을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하게 되는데, 요즘은 지급명령강제집행이 바로 회수가 되는일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