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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조사 못 받은 돈 돌려받기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문, 공증을 받으면 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마음이 없다면 이러한 방법도 모두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추심을 통하여 채무 변제 의지가 없는 채무자에게서 채권회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채무자 신용조사 진행으로 채권추심을 진행 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 신용조회 혹은 신용조사란? ​- 신용조회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추심 업무중 하나입니다. 법률상 조회 가능한 대상은 상거래상 발생된 채권과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으로 조회시 채무자의 신용평점 및 채무불이행정보, 대출내역, 연체내역, 주거래은행, 신용카드 개설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신용조사.. 더보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채권추심방법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증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 약속어음공증 등이 있습니다. 기타 준소비대차공증도 있습니다만, 흔한 공증은 아닙니다. 공증을 서면 대다수의 채무자가 돈을 모두 변제할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연체시키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버리기 일쑤입니다. 공증의 경우 기한이익상실 이후 조속한 판단이 따른 절차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압류라 하면 통장압류를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 접근하기 쉽고 잘만 이용한다면 법무비용 대비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 만약, 채무자가 지역농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또는 대출은행이 있다면 중요한 체크 사항중 하나입니다.이러한 것들을 알고 진행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아닌 문서와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 일것입.. 더보기
채무자 신용조회 방법 (신용정보회사 기준) 알아보기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처음 할일은? 법원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승소한 판결문 이행되지 않는 조정조서 형사 사건의 배상명령결정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조서 채무자 신용조회 방법 알아보기 당사와 신용조회 위임 신청서를 작성한다 집행권원 + 신분증 앞면 (비대면 계약) 비용 입금 후(15~30만 사이) 7일~14일 소요됨 팩스, 이메일, 실문 문서 선택 수령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했다면 본격적인 회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수절차 진행시 고려해야 할 사항 몇가지 입니다. 채무자의 직업 채무자의 거주형태 한달중 돈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 채무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독촉 더보기
떼인돈받는방법 효과적인 신용정보회사 추심방법 소개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류가 있다면 추심위임 신청가능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준소비대차계약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승소 판결문, 양육비조서, 배상명령 실제 신용정보회사 떼인돈 받는방법 절차는 이렇습니다. 채무자 조사 해당 사무소 법적절차(채권자 협조하) 채무자 직접 유선, 서면, 방문독촉 채권의 장기적 관리 용이함 결국 채권회수는 떼인돈의 채권관리가 관건입니다. 예전 "떼인돈받아드립니다"의 부정적 이미지의 업무는 현재는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과거에도(제경우 20년 경력)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일했고 현재에도 어딘가에는 살짝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여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당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는 신용평가회사(나이스신용평가, rm1, 크레탑 등.. 더보기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 절차로 채권회수하기 ※ 채무자에게 강제회수를 위해 해야 할 선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의 압류대상 특정을 위한 조사활동 압류 시기 조절 법적절차 진행 법적절차 실익여부 확인 추가절차 진행 ※ 지급명령 확정후 해당 서류로 재산조회로 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는? 신용정보회사 재산, 신용조회 의뢰 해당 절차로 채무자 신용상태 확인 주거래은행 파악하여 통장압류 신용이 양호하다면 채무불이행등재 ※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위임 시 필요서류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복사본 채권자의 신분증 앞면 당사에서 교부, 작성한 추심위임신청서 물론 해당 절차들을 굳이 신용정보회사에 진행 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나홀로 소송업무, 압류 진행이 가능하다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 절차 진.. 더보기
채권회수의 중심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 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채권추심의 트렌드는? 채권자 중심의 추심방법이 아닌 채무자 중심의 회수절차 입니다. 과거에는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가 자신이 원하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했다면, 요즘은 채무자의 어떤 대상물을 압류하느냐 또한 현재 채무자의 상태는 어떠냐에 따라 회수여부, 추심방법이 달라집니다. 더보기
법원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추심절차 다행히 채무자의 주민번호, 송달(우편등기)장소를 알고 있고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 문서를 송달받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2주간) 해당 지급명령 확정판결문으로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채무자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절차 법원의 지급명령 확정후 채권추심을 통한 강제회수 진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은행, 급여, 주식, 보험 등의 압류 대상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을경우에 한해서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