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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효력 있을까?(채권회수방법)

민사채권에서 공증의 효력과 의미는?

일반 민사채권에서 공증을 받아놨다는 것은 커다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이견이 달라졌을때 특히 금전관계에 있어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때 강제회수를 하려면 소송 접수해서 판결문 받아야 되는데 그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공증의 효력으로 바로 집행문 발급받아서 강제회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공중 받을때는 가능한 채권자 주소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류 뗄일이 있다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어떤 압류해야 할지 고민중??

이제 어떤 압류를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공증 서고 첫번째 압류 집행은 채권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첫절차 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부분에서 압박을 느끼는데 실제적 압박이 가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 성향등은 무시한체 누군가의 어설픈 조언등으로 통장 압류나 몇개 하고 재산명시나 신청하고 그냥 아무 독촉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못받는 정도의 지름길 조치 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인지상태는

채무자에 대한 객관적 사실등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한두푼 못받은 것도 아니고 채권자의 입장에서 아까운 내돈을 받고자 하는데 대충 1금융 은행 몇군데 쪼개서 압류해서 일부 푼돈은 받을수 있습니다. 이렬경우 그나마 일부라도 잔액이 있어서 압류한 것에 대한 추심신청이 받아 들여 지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압류의 대부분은 통장에 잔고도 없고 채무자도 반응도 없는 압류입니다. 알아보고 진행하시면 적어도 실제 사용은 하고 있는 은행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할 대상 특정할것

공증, 지급명령, 판결문 모두 같습니다, 문서가 있는 것만으로 모든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식을로 해결되고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압류할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조사가 없이는 절대 실익을 알수 없는 구조 입니다. 위의 서류 복사본과 조사의뢰서 작성만 하신후 팩스 , 이메일주소 등을 보내주시면 채무자의 신용등급부터 주거래은행까지 어지간한 금융상태의 정보를 확인가능합니다. 

공증후 추심절차의 장점은?

공증후 절차 그리고 추심까지 원라인으로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공증을 받고 지급기일이 연체 되었다면 이미 기한이익상실 되었다고 알고 있는 상태이며,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채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의 기로가 3번 이상 되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 시간적으로 본업이 따로 있기에 추심 의뢰 고민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처음부터 추심전문가에게 의뢰하신 후 본업에 충실하여 업무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