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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효력

공증의 효력으로 채권회수는? 채무자와 공증을 작성하였는데 연체하여 공증의효력 이용하여 강제회수를 하려고 한다면 우선 몇가지 공증 확인하고 진행해야 그 효력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자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공증원본에 강제집행문 부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증 작성후 지급기일 기한이익상실되면 작성한 공증원본 지참하여 공증사무소 신분증 지참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집행문발급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증원본만 가지고는 압류할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어디에 압류할 것인지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뒤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산출됩니다, 예를들어 가장 흔하게 하는 압류 방법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즉 통장압류의 경우 필요서류는 집행가능한 공증문서 원본과.. 더보기
공증의 효력 으로 받을돈 받는법 공증의 효력: 소송없이 압류,집행가능 오늘 다뤄볼 공증의효력에 가장 큰 효력은 별도의 소송없이도 공증 문서로 채무자에게 즉시 강제집행,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공증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 추심업무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사건이 일어나고 후조치로 공증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는 1차적으로 채무자가 지불약속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과 현재시점으로 채권전액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채무자 자신이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주지 않는 경우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일이 지난후 첫번째 절차 채무자가 공증상의 정해진 기일 또는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된 집행문을 공증원본에 첨부.. 더보기
공증 효력으로 떼인돈 되찾기 "공증 효력은 무엇일까요?"2019년 1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증 효력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서기도 하고 반대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값지 않아 약속의 의미로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두번다 돈을 빌려준다는 것, 그리고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증 효력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증=판결문 과 같은 집행권원의 효력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판결문을 법원에 받지 않아도 채무자와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항 집행문부여로 압류 집행할수 있는 공증 효력을 갖습니다. "지급약속이 안지켜지면..."공증의 경우 특수한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금, 이자 미지급을 사유로 기한이익상실 됩니다. 간혹 이자지급기일은 지났는데 원.. 더보기
공증의 법적효력으로 빌려준돈 회수하기 "공증 효력- 공증의 법적효력은 어디까지..."채무자와 공증을 받고 지급기일을 어긴다면 그 공증효력이 미치는 기판력과 공증의 법적효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최대한 활용할수 있습니다. 공증에도 그 목적에 따라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 준소비대차공증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취지는 다를수 있으나 수단으로서의 공증의 법적효력은 동일하며 그 이외 시효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체크는 하셔야 합니다. "지급기일이후 공증효력은?"공증상의 원금반환기일 또는 원금반환기일 이전에 이자지급기일을 어겼다면 보통의 공증 기한이익상실로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것은 어떤곳에 압류 집행을 할것인지가 관건이며 그 압류가 결국 금전의 회수인데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효력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더보기
공증의 효력 으로 채권회수 절차는? "차용증 보다 효과좋은 공증 알아보기"공증의 효력은 일반 판결문과 동일하게 공증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효력을 발생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또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차용중 등을 작성하는데 반해 당시 아쉬운 사람은 채무자이기에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지급불눙일때 따로 소송하지 않고 공증효력으로만 채무자에게 압류등을 할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미리 공증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안줄때 공증 서달라고 해보세요!"여기서 잠깐 내가 믿고 있는 채무자가 빌려준돈을 줄 마음이 있는지 간단하게 파악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차용증만 있고 기타 서류가 없는 상태라면 공증을 서달라고 해보시면 됩니다. 이미 공증효력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자신의 지급약속이 불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