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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채무자 강제회수 방법은 법원이 확정판결 전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라는 요구를 문서로 발송하여 이의제기 없을 시 확정되는 제도를 이행권고결정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소액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법원 소송 접수시 임의데로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로 시간을 벌은셈 이지만 이는 채무자에게도 속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빠른 진행을 할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결정의 척도는 결국 채무자에 대한 정보 입니다. 그 이유는 강제회수의 대상이 채무자이고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회수의 키포인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 개인이 아무리 채무자라고 해도 신용, 재산내역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이외의 정보를 알아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더보기
추심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 및 압류절차는? 법원의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문이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굳이 타이틀이 이행권고결정 이라는 이름으로 판결문이 나왔을뿐, 별도의 일반 사건과 동일하니 개의치 말고 의미부여없이 "판결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해권고결정문으로 확정된 정본으로 강제집행 및 압류하는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큰 테두리 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할 대상에 대해 선정하는 것이 첫번째 절차입니다. 결국 이행권고결정은 돈을 받지 못해 법원에 신청한 사건이고 그것의 최종 목적은 돈의회수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실효성 있는 압류가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기초로 집행.압류하면 되고, 정보가 없다면 재산,신.. 더보기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처리방법과 절차는? "강제집행 대상 선택"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압류/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어떤 강제집행이 실효성이 있을지 선택하는 부분이 관건입니다. 우선, 최대한 정보 수집을 해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수 있듯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고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식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채무자가 받는 압박이 제일 큰 압류, 집행대상이 어떤것인 검토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부터 진행"압류할 대상을 선택하지 못하였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에는 어설픈 압류를 진행하지 마시고 우선 채무자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통장압류만 들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이외에도 신협, 지역농협, 새마을 금고 등은 해.. 더보기
민사소액재판 이행권고 결정, 지급명령 확정 채권추심 회수정보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3천만원이하 이행권고 결정을 확정받았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송달받고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채무자가 법원 우편등기물을 원활히 받아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기회입니다. 비단, 채권추심은 가만히 앉아서 법무사에 이런 저런 압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채무자들은 몇개의 압류 만으로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코아신용정보 이부장은 추심업무를 이런식으로 합니다.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정말 알 수 있는 정보란 정보는 뭐든지 수집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얻어진 신용조사 결과와 함께 채무자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합니다.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방문하여 채무자가 어떤식으로 삶..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