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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효력

채무자에게 받은 공증의 효력 어디까지? 채권자/채무자로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 서류를 작성하고 지급기일까지 안전하게? 기다렸으나 결국 채무자는 공증상의 지급내역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회수를 할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증의 효력으 어디까지 인지 큰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증은 당사자가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리인에게 서류를 주고(내용에 공증 대해 숙지 자필, 도장 날인) 해야 합니다. 굳이 공증의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공증의 효력은 만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것입니다. 공증을 선 채무자는 이미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한계를 벗어난 상태에서 타인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선에서 돈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공증사무소까지 가서.. 더보기
공증의 효력 있을까?(채권회수방법) 민사채권에서 공증의 효력과 의미는? 일반 민사채권에서 공증을 받아놨다는 것은 커다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이견이 달라졌을때 특히 금전관계에 있어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때 강제회수를 하려면 소송 접수해서 판결문 받아야 되는데 그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공증의 효력으로 바로 집행문 발급받아서 강제회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공중 받을때는 가능한 채권자 주소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류 뗄일이 있다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어떤 압류해야 할지 고민중?? 이제 어떤 압류를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공증 서고 첫번째 압류 집행은 채권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첫절차 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부분에서 압박을 느끼는데 실제적 압박이 가는 조치를 .. 더보기
공증 효력은? "공증 효력으로 채무자집행!"오늘은 공증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작성한후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로 채무자에 대한 공증효력이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문과 똑같은 강제집행할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증효력으로 채무자 통장압류, 부동산경매, 유체동산강제집행,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등 판결문으로 할수 있는 압류, 집행은 공증으로 똑같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지나고 절차"지급기일 지나면 우선 해야할 업무는 채무자 재산조회 신용조회 입니다. 이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채권의 조기회수 및 장기전이 판가름 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의뢰인 분들중에 채무자가 신용불량이라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것.. 더보기
공증 채무자 강제집행할때 TIP! 1. 공증 지급기일 이후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합의된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역시나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약속기한 연장을 요청하지만 채권자가 판단하기에 진실성 여부를 검토한후 의미없는 시간연장의 이유라면 절차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기간을 주었는데 결구 돈이 안들어오면 채권자는 시간낭비 한 꼴이 됩니다. 채무자의 진실성 여부는 그동안 채권자가 겪은 채무자의 행동을 보시면 잘 알겁니다.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세요! 2. 강제집행문 신청 : 공증사무소 방문일반 채권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공증강제집행의 준비물이 단지 공정증서 원본만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론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