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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압류

공증서류로 강제집행과 압류하는 절차는? 공증서류 이용한 채무자 압류 집행하는 방법은? 흔히 공증을 서고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때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과연 그 강제집행의 대상을 어디로 해야 할지는 모를때가 많습니다. 단순한 상담중에는 강제집행은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위에 말씀 드렸듯이 어떤 강제집행을 할것인지 부터 정하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실익있는 압류집행 대상선정하기 사실 그 어떤 조회보다 채무자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채권자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압류 대상을 선정할때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도 채권자입니다. 단지, 주관적 성향 및 그사람 외적인 요인말고 객관적 사실들은 조회 등을 통해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오늘 주제의 .. 더보기
공증압류 회수하는 절차는? 공증 연체 압류하기전 체크 사항은? 채무자와 공증을 작성하고 지급기일에 연체하면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기한이익상실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공증사무소에 압류전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한 집행문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가끔 채권자분들중에 공증 작성후 지급기일 연체했다고 공증 원본만 가지고 채무자에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노파심에 한번 더 설명해 드립니다. 공증원본과 집행문 한셋트가 강제회수 절차에 기본입니다. 압류 할 대상 선정하기 공증 압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번째는 압류할 대상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강제집행 대상이 은행압류, 주식, 보험, 유체동산, 자동차, 부동산 경매 등의 특정 대상물이 있어야 그 집행에 맞는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고 압류.. 더보기
공증의 효력 으로 받을돈 받는법 공증의 효력: 소송없이 압류,집행가능 오늘 다뤄볼 공증의효력에 가장 큰 효력은 별도의 소송없이도 공증 문서로 채무자에게 즉시 강제집행,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공증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 추심업무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사건이 일어나고 후조치로 공증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는 1차적으로 채무자가 지불약속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과 현재시점으로 채권전액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채무자 자신이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주지 않는 경우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일이 지난후 첫번째 절차 채무자가 공증상의 정해진 기일 또는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된 집행문을 공증원본에 첨부.. 더보기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효력과 압류집행 절차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효력과 압류집행 절차"금전소비대차공증, 약속어음 공증 효력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금전관계등으로 공증[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을 작성하였다면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지급기일에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약속기일 이전에도 돈을 받을 채권자들은 직감적, 상황적으로 채무자가 약속기일에 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 특성상 약속기일 이전 즉 지급기일이전에는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기때문에 미리 압류.집행할수는 없습니다. 이점 기억하시고 굳이 지급기일 전에 보전처분을 하고 싶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그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해줄수도 있고 불허가 낼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