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떼인돈 받는방법

(공증)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방법 수수료. 공증, 판결문을 받아놓고 떼인돈 받는방법/ 받아드립니다 광고를 찾고 계신다면 적어도 이글을 읽어보신 후 결정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떼인돈은 말그대로 응당 채무자로 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발생한 금전채권으로 사람사는 곳이라면 그 형태와 추심방법 그리고 수수료가 다를뿐 항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공증 또는 판결문 받고도 받지 못한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를 메인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증을 받았다는 것은 떼인돈 회수관련하여 좋은 시작점이긴 합니다. 다른 민사채권에 대비하여 판결문을 받으려고 법원에 소송하여 판결받기 까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증을 서줄정도라면 이미 채무자는 지급불능에 상태에 빠져 있을수도 있는 단점도 공존합니다. 우선.. 더보기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할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채권자가 할일"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돈을 받으려다, 보통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서로의 관계등을 고려해본다면 적어도 내돈을 떼먹을 생각을 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하염없이 기다려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채무자가 연락을 안받기 시작하고 게다가 잠수까지 타버리면 그때 부랴부랴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글에도 나왔듯이 뭔가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연락될때 신상 파악해 놓기! 돈빌려주고 못받을때 아직 다행히 채무자와 연락이 되고 만날 수 있을때에 채무자의 신상에 대해 파악해 놓기.. 더보기
집행권원으로 떼인돈 받는방법, 절차진행하기 "떼인돈받는방법 의 시작은 집행권원으로"채무자에게 떼인돈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집행권원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떼인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간 차용금의 경우 조사라도 해보려면 집행권원 즉 떼인돈 받기위해 법원에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공증등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 공증 없는 상태에서는 채무자 조사 및 추심진행이 불가하니 전제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부터 시작하기"채무자에게 돈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당장 마음만 급해서는 받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려고 하는것이 목적이 아닌 절차를 위한 진행은 결국 돈을 받기보다 되려 채무자가 저만치 멀리 도망가 있는것을 보게 될것입니다... 더보기
떼인돈 받는방법 계획적추심! "현재 가진 서류 확인"떼인돈받는방법 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받고자 하는 돈의 성격에 따라 현재 채권잔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지 입니다. 재아무리 받고싶은 돈이 많아도 뒷받침하는 서류가 부족하다면 어디까지나 한쪽 일방의 주장일뿐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채권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원인서류를 증명하기 어려워 집니다. 그것이 차용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자재대금 이든 발생시점에서 최대한 가까운 시간내에 증거서류를 만드십시요. "시간지체 없이 절차진행"떼인돈을 받으려면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에게 말려 시간만 주다보면 돈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돈받는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다음 기회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채권 발생 초기에 그나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