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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빌려준돈, 못받은돈 받는방법(지급명령,가압류 등)과 절차 "증거 서류 확인"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고자 할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증거서류입니다. 차용증, 은행계좌이체내역, 돈을 빌려준 내용이 담긴 문자, 녹취 등을 판단하여 제일 효과적인 것을 터잡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쓰이며 실제 소송간에 다툼의 소지가 거의 없는것은 차용증입니다. 규격과 양식에 맞는 차용증에는 채무자가 인정하고 자필서명한 서류이니 가장 효과적인 문서이니 참고하시어 빌려주고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받으세요. "지급명령, 가압류, 소액소송 이용"채무자와 연락이 될때, 그리고 주거가 확실할 때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 송달료가 저렴하고 시간적으로도 빠른 시간내에 집행권원을 가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압류 등.. 더보기
빌려준, 미수금(못받은)돈 받아주는곳 비용/절차는? 채권추심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채권은 빌려주고 못받은 미수금(돈) 채권입니다. 돈을 빌려줄 정도면 막역한 사이일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돈을 값으려고 하지 않을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때 채권자로서 할수 잇고 지켜야 할 방법들은 어떤 것들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될때, 사는곳을 알고 있을때 이 두가지 일 경우 바로 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돈을 값지 않을때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를 복잡하지 않게 시간적/금전적 이득이 있는 상황에서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다리다 위장전입 상태에서 이사라도 가버린다면 소송은 복잡해지고 소송 비용도 몇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에게 돈을 빌려야 할 상황에 빠진.. 더보기
떼인돈, 빌려준돈, 못받은돈, 미수금 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알아보기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정보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외로 채무자의 주민번호도 모르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자기돈 빌려주는데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핸드폰으로라도 찍어서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못받은 돈 받는 확률을 높이려면 지금 연락 받고 있고 그나마 사는곳을 알고 있을때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연락 되고 , 사는곳 어디인줄 안다고 시간을 더 줬다가는 결국 채무자를 잠적 혹은 고의 연락 회피하고 위장전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꼴이 되버립니다. 요즘 채무자들은 무조건 자기만 살면 됩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자기먼저 살자는 본능이 강하다고 해도 자신이 남에게 피해 주면서 까지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 더보기
빌려준돈 받기, 시작은? " 빌려준 돈 받기, 기본은 상대방의 이름/주민번호"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빌려준돈 받고 싶다면? " 빌려준돈, 받고 싶다면 가급적 현금 거래는 하지 마세요!" >>원인서류 분실시 민/형사 소송 자료 위함.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빌려준 돈(대여금) 소멸시효 "빌려준 돈(대여금) 채권 소멸 시효는 10년 입니다."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00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빌려준돈 받기 핵심 <돈은 계좌이체/ 차용증 작성>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 돈을 빌립니다. 자신의 은행잔고, 카드, 대출 등 모든 것을 총 동원 했음에도 해결 되지 않을때 빌린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많아서, 여유가 되서 빌려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대게는 그사람의 딱한 사정을 뿌리치지 못하고 일말의 믿음으로 빌려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주고 못받을때 어떻해야 할까요?? 우선, 돈을 빌려줄때(차용금)로 돌아가서 부터가 시작점입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휴대폰 바꿔버리고 잠수타면 일반 사람들은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더보기
내용증명의 작성(대여금,빌려준돈 청구) [내용증명의 작성례] 대여금 변제 청구서1. 본인은 2008. 3. 1. 귀하에게 금 1,500만원을 연 30퍼센트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009. 2. 28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2. 변제기일 2009. 2. 28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3. 2009. 5. 3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2009. 4. 1. 통지인: 김대한(700101-123 ㅇㅇㅇㅇ)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피통지인: 이민국(650101-134 ㅇㅇㅇㅇ)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