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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절차

채권추심절차로 떼인돈 받아드립니다.(신용정보회사) 허가된 업체에서 진행되는 채권추심 업무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채무자에게 독촉, 변제수령 및 조사업무 등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용정보"라는 사업자명을 사용하는 곳은 사업허가를 받은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 채무자 조사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기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에 대한 추심진행 방향을 설정하게 되며, 이때 채권자의 협조하에 해당 법무사에서 진행되는 법적조치를 포함합니다. >> 법적 절차와 함께, 채무자에 대한 압박(독촉업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법조치만 하게되면 채무자가 바로 돈을 입금하기 기대하지만 .. 더보기
채권 미수금 받아주는곳 방법과비용은? "미수금 증거서류 받아두기"미수금 받아주는곳, 채무자에게 받지못한 미수금때문에 처리하고 받아주는곳을 알아보고 있다면 받아주는곳 알아보기전에 먼저 선행해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채권에 대해 그 미수금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받아놓은곳입니다.재아무리 받을 미수금 금액이 크고 채무자가 재산이 있은들 서류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받을돈을 다 못받거나 일부만 받아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연락가능일때 공증요청, 지급명령 접수하기"채권자가 첫번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채권초기에 연락이 되고 왕래가 있을때 적절한 대응을 해지 못해 발생합니다. 눈에 보이고 연락이 근근이라도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절대 먼저 갚으려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 더보기
채권추심 진행 수수료/업체/절차 알아보기 "추심의뢰 조건"개인의 경우 채무자에게 받은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의뢰가 가능합니다. 상거래 채권 즉 사업운영상 발생한 모든 대금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법원문서가 없더라도 채권추심위임 및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 조회가 절차에 의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용증만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획듣한 후에 추심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후 조사기간"채권추심 위임 계약 완료후에 급한 가압류, 압류건을 제외한다면 통상 열흘정도의 조사기간을 갖습니다. 이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채무자에게 추심위임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줍니다. 이는 법률에 의거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부분이 누락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조회.. 더보기
채권추심 절차에 대한 모든것! "채권 상담"받아야 할 돈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못받은 돈이 민사채권인지 상거래 채권인지를 분류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의 법원의 집행권원이 없을 시에는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상거래 채권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채권상담을 중요시 여깁니다. 채무자를 조회/방문 전에 많은 정보와 성향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서류 진행후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재산 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용조회의 경우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론 서비스 이용내역과 현재 대출잔액, 현금서비스 내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