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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강제집행

공증은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채권자 분들이 공증(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공정증서])을 받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작성된 공증 원본만 지참하여 법원에 압류, 집행 등을 문의 접수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꼭! 공증원본에 첨부되어야 할 문서 1장이 있습니다. 강제집행분이 그 문서입니다. 일명 집행문 부여 신청 접수라고도 하는 이 업무는 공증 작성후 채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때에 공증을 작성한 사무소를 공증원본 지참 후 방문하여 집행문 발급하러 왔다고 하면 일정한 양식을 작성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발급해주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받은 강제집행문 + 공증원본이 한셋트가 되어 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경매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고 채무자가 공증작성 이후에 .. 더보기
공증서류로 강제집행과 압류하는 절차는? 공증서류 이용한 채무자 압류 집행하는 방법은? 흔히 공증을 서고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때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과연 그 강제집행의 대상을 어디로 해야 할지는 모를때가 많습니다. 단순한 상담중에는 강제집행은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위에 말씀 드렸듯이 어떤 강제집행을 할것인지 부터 정하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실익있는 압류집행 대상선정하기 사실 그 어떤 조회보다 채무자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채권자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압류 대상을 선정할때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도 채권자입니다. 단지, 주관적 성향 및 그사람 외적인 요인말고 객관적 사실들은 조회 등을 통해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오늘 주제의 .. 더보기
공증의 효력 있을까?(채권회수방법) 민사채권에서 공증의 효력과 의미는? 일반 민사채권에서 공증을 받아놨다는 것은 커다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이견이 달라졌을때 특히 금전관계에 있어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때 강제회수를 하려면 소송 접수해서 판결문 받아야 되는데 그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공증의 효력으로 바로 집행문 발급받아서 강제회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공중 받을때는 가능한 채권자 주소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류 뗄일이 있다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어떤 압류해야 할지 고민중?? 이제 어떤 압류를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공증 서고 첫번째 압류 집행은 채권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첫절차 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부분에서 압박을 느끼는데 실제적 압박이 가는 조치를 .. 더보기
공증 채무자 강제집행할때 TIP! 1. 공증 지급기일 이후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합의된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역시나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약속기한 연장을 요청하지만 채권자가 판단하기에 진실성 여부를 검토한후 의미없는 시간연장의 이유라면 절차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기간을 주었는데 결구 돈이 안들어오면 채권자는 시간낭비 한 꼴이 됩니다. 채무자의 진실성 여부는 그동안 채권자가 겪은 채무자의 행동을 보시면 잘 알겁니다.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세요! 2. 강제집행문 신청 : 공증사무소 방문일반 채권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공증강제집행의 준비물이 단지 공정증서 원본만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론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