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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tip

채권회수의 중심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 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채권추심의 트렌드는? 채권자 중심의 추심방법이 아닌 채무자 중심의 회수절차 입니다. 과거에는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가 자신이 원하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했다면, 요즘은 채무자의 어떤 대상물을 압류하느냐 또한 현재 채무자의 상태는 어떠냐에 따라 회수여부, 추심방법이 달라집니다. 더보기
채권 양도양수 시에 채무자가 받은 판결문도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만 채무자가 원고 혹은 채권자가 되어 받은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절차를 통하여 그 채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중 하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판결문 채권을 양도양수 받는 것입니다. 채무자와 협의하여 채권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양도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서 추후 배달증명 등을 통한 양도 통지에도 제3채무자가 그 절차 및 채권양도양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면 절차에 의해서 판결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압류, 집행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1회성이 아닌 채권의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그 채권의 회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재도부여가 가능하게 되며 압류후 해결이 되어 취하해 줄때에도 바뀐 채권의 주인 인감.. 더보기
공증은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채권자 분들이 공증(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공정증서])을 받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작성된 공증 원본만 지참하여 법원에 압류, 집행 등을 문의 접수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꼭! 공증원본에 첨부되어야 할 문서 1장이 있습니다. 강제집행분이 그 문서입니다. 일명 집행문 부여 신청 접수라고도 하는 이 업무는 공증 작성후 채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때에 공증을 작성한 사무소를 공증원본 지참 후 방문하여 집행문 발급하러 왔다고 하면 일정한 양식을 작성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발급해주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받은 강제집행문 + 공증원본이 한셋트가 되어 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경매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고 채무자가 공증작성 이후에 .. 더보기
지급명령 확정시 송달 확정, 집행문 부여가 필요없는 이유! 흔히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면 기타 일반 소송에 비해 서류가 간소화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화다가 서류 집행에 필요한 서류 발급 시 지급명령 결정문 원본만 있으면 위 사진 처럼 송달, 확정 증명원이 한문서상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고 비로서 느낍니다. 더보기
유체동산 압류/강제집행 시에 렌탈 물건은? 채무자 유체동산 강제집행 및 유체동산 압류시에 렌탈 물건 ( 공기청정기, 정수기 기타 렌탈 물건 ) 현실적으로 압류 불가능으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외 물건 집행함. / 재산,신용 조사 가능 채권추심 전문 이동삼 부장 1544-9983 더보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누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는 "은행" 입니다. 압류 할 은행을 선정했다면 법원 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 발급 해당 은행의 법인등기부동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 참고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재산조사, 신용조사, 채권추심 문의 1544-9983 이동삼 부장(신용정보) 더보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행압류)는 알아보고 해야한다. "타 압류에 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즉 채무자 은행압류는 신용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주거래은행 파악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신용조사, 재산조사 1544-9983 코아신용정보 주식회사 이동삼 부장 더보기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이후 지급기일 연장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공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조사/신용조사 코아신용정보 (주) 이동삼부장 1544-998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