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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1단계는? 1. 증거수집 차용증없이빌려준돈을 받고 싶다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통화, 메세지 등으로 자연스럽게 빌려준돈에 대해 인지하고 값아 주겠다는 등의 내용이면 좋습니다. 사실 빌려준돈의 증거가 부족해도 채무자가 인정만 한다면야 미리 걱정할것이 없지만 채무자가 삐딱한 마음을 먹으면 방법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방법은 많습니다. 다만,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의 사안에 따라 입증하는 방식의 차이뿐입니다. 2. 수집완료 : 절차진행빌려준돈을 입증할 최소한의 증거가 있다면 바로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터는 일반 차용증, 지불각서 가 있는 채권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현재 상황은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빌려간돈에 대해 처.. 더보기
돈을 빌려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돈을 빌려줄 때, 최소한 상대방의 주민번호는 알고 빌려 주어야 한다. [참고]미수금(못받은돈) 회수관련 무료상담안내코아신용정보(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 신용조사031-236-2277 , 010-2002-2953이동삼 팀장 더보기
차용증 작성 후, 임의대로 내용을 고치지 마세요! "차용증 작성 후, 임의대로 차용증의 내용 을 고치지 마세요!" >> 오히려 채권자가 민/형사적인 문제로 고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차용증 받을 시 유의점(주민번호) " 차용증 받을때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실무상, 고의적으로 한/두자리를 사실과 다르게 적는 채무자들이 있음 더보기
차용증 작성 핵심 포인트(금전대요시 예시) 차용증 작성 핵심 포인트채권자 김대한(700101-123ㅇㅇㅇㅇ)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채무자 이민국(650101-134ㅇㅇㅇㅇ)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09. 3. 1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2009. 3. 1. 채권자 김대한(인)채무자 이민국(인) 더보기
지급명령(대여금,차용금,빌려준돈 청구의 독촉사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