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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지급명령 강제집행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세요 "지급명령 확정의 의미"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채권자로서 집행권원이 생긴것이며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었다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이 가지는 의미는 동전의 앞/뒤 면과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약된 소송비용과 시간에 대한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채무자는 지급명령 문서를 받아보았을때 조만간 자신이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안주거나 못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집행 당할 대상물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대상은?"막상 지급명령이 확정은 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압류집행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때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통장압류,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대표적입니다. 우선 통장압류의 경우 기존에.. 더보기
민사소액재판 이행권고 결정, 지급명령 확정 채권추심 회수정보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3천만원이하 이행권고 결정을 확정받았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송달받고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채무자가 법원 우편등기물을 원활히 받아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기회입니다. 비단, 채권추심은 가만히 앉아서 법무사에 이런 저런 압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채무자들은 몇개의 압류 만으로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코아신용정보 이부장은 추심업무를 이런식으로 합니다.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정말 알 수 있는 정보란 정보는 뭐든지 수집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얻어진 신용조사 결과와 함께 채무자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합니다.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방문하여 채무자가 어떤식으로 삶.. 더보기
빌려준돈<대여금,차용금>받기-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빌려준돈 받기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대여금(차용금, 빌려준돈) 청구시" ↓↓클릭 ↓↓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지급명령 2가지 필수 요건 "지급명령은 1. 채무자가 반드시 송달(법원우편물)을 받아야 하고 2. 채무자가 이의 제기 ( 2주 ) 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00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지급명령(대여금,차용금,빌려준돈 청구의 독촉사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