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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는방법

친구에게 못받은돈,절차데로 받는방법! 무엇일까요? "친구에게 못받은돈,절차데로 받는방법! 무엇일까요??"내가 받고자 하는 돈이 있다면 그것이 빌려준돈, 떼인돈, 공사대금, 물품대금,못받은돈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받는방법으로 돈을 주지 않을때에는 어쩔수 없이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못받은돈의 기본적인 서류가 뒷받침되야 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으로 못받은돈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정보수집"직접 청구, 신용정보 의뢰 모두 채권자 당사자 만큼 채권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들은 전문업체와 상담하여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라 채권자의 최종 목적은 돈을 회수하는 것일테고 채무자에 대해 알고 있는 기존 .. 더보기
빌려준돈 받는방법 채권추심[압류,강제집행]절차 알아보기 "원인서류 파악"빌려준돈받는(방)법의 시작은 증거서류에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정도면 생판 남은 아닐 것이고 대부분 친구,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 그사람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을 지라도 냉정하게 현재 시점에서 내가 가진 서류가 빌려준돈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충분한지에 대해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료 수집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녹취, 메세지, 차용증 작성 등등) "연락가능 때 절차진행"여기서 연락가능이라함은 원활히 가능할때를 말합니다. 물론 연락이 잘될때 절차를 진행하게되면 사이가 애매하게 될수도 있지만 돈을 포기할수 있다면 지연시키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빌려준돈을 받는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잘.. 더보기
빌려준돈 받는법 지급명령 강제집행/압류할때! "지급명령 확정"빌려준돈을 받기위해 지급명령접수후 확정을 받았다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압류를 할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법원 우편등기물로 받아 볼수 있는 장소(주소지)가 있다는 것은 채권회수에 있어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채무자의 연락처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클것입니다. 사실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는 것은 채권초기 단계에 대응을 현명하게 한것을 뜻합니다. 만약, 시간 지체의 경우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수신정지가 되버리면 그때부터 돈을 받는건 둘째치고 판결문 받는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압류할 것 찾기"지급명령서가 확정되면 채무자에게도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이 우편등기로 다시 송달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없거나 돈을 받지 못.. 더보기
빌려준돈 받는방법,압류할때! "빌려준돈 증거서류"빌려준돈받는방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증거서류 입니다. 증거서류가 없거나 미비하다면 채무자가 살만해도 강제적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혹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서로간에 서류가 없거나 있다해도 미비하더라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돈 받을 때가 지나서 청구하면 채무자는 그때부터 갑자기 서류를 따지는 등 다른사람이 되버리곤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녹음, 메세지 증거서류로 수집하기 바랍니다. "절차 진행여부 판단"업무 절차 진행중에 채무자 혹은 주변관련인의 회유에 절차를 멈추고 채무자에 대해 기간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압류 보류하고 시간주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