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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압류 전,채무자 재산조사할때! "의미없는 압류"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공증 등은 결국 돈의 회수라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해 사전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저 기존에 알고 있던 통장과 1금융권 통장 몇개를 포함한 의미없는 압류는 채무자가 더멀리 도망가게 하는 대표적인 압류입니다. 채무자 재산조사없이 진행되는 압류는 재수 좋으면 걸리고 그렇지 못하면 돈만 이중으로 날리는 것입니다. 한번을 압류하더라도 적어도 사용은 하고 있는 압류를 해야 채무자가 심리적압박을 느낍니다. "추가압류할때 절차"한번의 압류가 실익이 없었다면 추가압류전에는 재산/신용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압류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의미없는 법적절차나 실익없는 압류를 하게 된다면 채권은 무조건 장기화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더욱 확실.. 더보기
강제집행 절차/종류/비용 알아보기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일반적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풀어본다면 임의적, 선의적으로는 채권회수 절차 진행이 어려워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강제 법적절차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종류에 따라 자동차, 부동산, 유체동산, 통장, 명도소송 압류/강제집행/경매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의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강제집행 방법은 통장압류, 유체동산 강제집행 입니다. "집행,압류 전 체크사항"채무자의 재산 및에 통장 압류전에 체크 해야 할 것은 바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통장 등 실제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부분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압류/집행할 대상이 있어야 실제적 효과로 채권자가 이익을 볼수 있.. 더보기
채무자 신용 / 재산 조사(조회) 방법,비용,절차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음에도 어떤 압류를 할지 고민중에 있다면 우선 채무자의 신용,재산조회(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턱데고 기존에 알고 있는 통장이나 1금융권 여러곳 압류 하였는데 실제 사용도 하지 않는 은행의 압류라면 채무자에게서 돈받을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최소한 사용하는 은행은 압류해야 합니다.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의 판결문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금융감독원의 허가 법인 입니다. 판결문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고 조사 계약서에 서명 날인후 비용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시면 조사 계약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 더보기
못받은 돈, 재산/신용 조사 비용 재산/신용 조사 비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20만 ~ 30만 내외 - 위 비용은 동종업계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다만, 조사 건수가 다수일 경우에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조사 가능 채권 - 상거래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 사업체 운영시 발생된 미수금 등 - 개인간 채권 : 법원의 확정을 받은 판결문, 공정증서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