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제집행절차

빌려준돈 받는방법 채권추심[압류,강제집행]절차 알아보기 "원인서류 파악"빌려준돈받는(방)법의 시작은 증거서류에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정도면 생판 남은 아닐 것이고 대부분 친구,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 그사람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을 지라도 냉정하게 현재 시점에서 내가 가진 서류가 빌려준돈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충분한지에 대해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료 수집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녹취, 메세지, 차용증 작성 등등) "연락가능 때 절차진행"여기서 연락가능이라함은 원활히 가능할때를 말합니다. 물론 연락이 잘될때 절차를 진행하게되면 사이가 애매하게 될수도 있지만 돈을 포기할수 있다면 지연시키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빌려준돈을 받는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잘.. 더보기
약속어음 공증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 알아보기 "약속어음 공증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받지 못한 돈때문에 차용증 작성, 또는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약속어음 공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증을 작성후에 그 약속이행율은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그만큼 약속어음 공증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증후 강제집행하는 절차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공증 지급기일 체크"공증상의 지급기일은 공증사무소에 채권자, 채무자가 방문하여 합의된 날짜입니다. 또한 공정증서를 서로 한부씩 교부받으면서 지급기일을 변호사가 체크해줍니다. 그럼에도 지급기일에 지켜지지 않은다는 것은 지불능력이 안되거나 어찌 돈을 줄수 있는데 무리하게 주고 싶지 않거나 입니다. 일단 채권자들은 지급기일이 지켜지지 .. 더보기
강제집행 절차/종류/비용 알아보기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일반적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풀어본다면 임의적, 선의적으로는 채권회수 절차 진행이 어려워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강제 법적절차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종류에 따라 자동차, 부동산, 유체동산, 통장, 명도소송 압류/강제집행/경매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의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강제집행 방법은 통장압류, 유체동산 강제집행 입니다. "집행,압류 전 체크사항"채무자의 재산 및에 통장 압류전에 체크 해야 할 것은 바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통장 등 실제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부분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압류/집행할 대상이 있어야 실제적 효과로 채권자가 이익을 볼수 있.. 더보기
지급명령 결정 확정후 강제집행 절차 "지급명령 결정문 확정"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었고,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거나 법원우편등기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법원의 우편등기를 받아보고 그 문서에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동안 이의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르 당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이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조만간 압류/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부터?"일반적인 채권자분들의 가장 많은 물음입니다. 지급명령은 받았는데 어떻게 어디서 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입니다. 사실 채무자에게 어떤 형식으로 먼저 접근할지.. 더보기
강제집행 절차 - 유체동산 집행 비용 알아보기 "강제집행 - 유체동산 집행"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은후 채무자가 거주하는 실거주지의 가재도구 즉 집안살림에 빨간색 압류 스티커를 부착하고 압류목록을 작성하여 경매시키는것을 유체동산 강제집행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강제집행 방법중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서류"집행신청전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할 사항중 하나가 필요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공증,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법원접수시에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며 판결문, 조정조서 등은 반드시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부여 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결정문 상에 모두 들어가 있으니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원본을 제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