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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채무자 통장압류 전에 신용조회로 효율 높이기 "채무자 통장압류전에 신용조회하기"채무자의 통장압류를 할 예정이라면 법원의 혹은 공증사무소의 집행문을 발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법무사 몇군데 알아보셔서 저렴한곳 채무자 통장압류를 이용하시면 될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확인하여 통장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기존에 알고 있는 은행 통장과 1금융권 몇군데 더불어 압류하는 것이 일반 채권자가 할수 있는 전부이지만 그것은 요즘 채무자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통장압류 입니다. "신용조회 필요서류는?"통장압류에 필요한 기본요소인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 문서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조사 의뢰서는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작성후 당사의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신.. 더보기
지급명령 통장압류 전에 알아야 할것! "압류할 대상 특정하기"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급명령통장압류 입니다. 지급명령으로 통장압류하는데 앞서 채무자에게 가장 실익있는 압류가 통장압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를 위한 압류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현실적, 심리적 압박이 있는 효과있는 압류라는 것을 최종 검토하고 결정하여 이뤄진 것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해보기시 바랍니다. "통장압류 준비서류"지급명령 통장압류 접수시에 준비서류는 지급명령 정본, 채무자 초본, 제3채무자 등기부등본(압류할 은행), 압류신청서 외 별지기재 목록과 인지대/송달료 납부한 영수증 등입니다. 실제 경험이 없다면 지급명령 원본과 최소한 채무자 초본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법원 방문해서 물어물어서.. 더보기
지급명령 확정 신용조사/재산조회 비용,절차는? "확정된 지급명령"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 정상적인 독촉만으로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해 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도 본인이 조만간 법적절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 특성상 채무자가 내용을 인지하고 법원에서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결정문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잘 활용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문서가 있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무작정 들이댔다가는 그것이 법적절차나 직접 방문하여 돈달라고 하는것이든 요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더보기
개인 미수금/ 못받은돈 신용조사 필요서류는? "개인간빌려준돈/못받은돈신용정보회사 통한신용조사시 필요서류는판결문공정증서입니다.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못받은 돈, 재산/신용 조사 비용 재산/신용 조사 비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20만 ~ 30만 내외 - 위 비용은 동종업계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다만, 조사 건수가 다수일 경우에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조사 가능 채권 - 상거래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 사업체 운영시 발생된 미수금 등 - 개인간 채권 : 법원의 확정을 받은 판결문, 공정증서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