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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떼인돈받아주는곳 합법절차 진행하는 곳을 찾아야 빌려주고 받지못한 흔히 "떼인돈" 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혹자는 규모가 큰것을 장점으로 또는 법률적 위치를 감안하여 부각하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어느 회사던간에 담당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떼인돈받아주는곳 은 보두 합법적 업체입니다. 그리고 회사안에 추심직원들도 저처럼 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시험을 보고 소지한자와 일정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교육이수자 등이 있는데, 둘다 모두 신용정보협회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간혹 상담중에 불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추심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는데, 요즘에 그랬다가는 뉴스에 나올텐데 그리 정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혹자는 추심행위는 법률적 행위로.. 더보기
떼인돈 받아주는곳 필요서류와 절차과정은? "떼인돈 받기위한 기본서류"떼인돈의 특성상 아직 법원, 공증사무소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돈 받아주는곳 섭외이전에 증거서류가 어느정도 갖추어졌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떼인돈받아주는곳에 필요한 서류는 내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한 잔액을 증명받기 위한 객관적 서류가 있어야 하며 서류가 없다면 그나마 채무자와 연락이 닿고 있을때 차용증, 지불각서 등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연락되면 지급명령, 공증 활용하기"아직까지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채무자와 공증사무소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만 놓는다면 후에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행불상태가 되어도 따로 소송을 안해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공증을 서지 않겠다고 하면 지급.. 더보기
민사채권 떼인돈 받아주는 곳 /수수료 알아보기 민사채권 중 떼인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거나 판결문, 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 본인 당사자는 판결문, 공증 없이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즉 돈달라고 전화하고 서류보내고 찾아가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에게 압박이 되는 압류/집행/경매 등 기타 법적 강제력 행사를 할수 없을 뿐입니다. 요즘 채무자 에게 강제력 없는 입금 약속은 지켜질 확률이 30% 미만입니다. 즉 판결문이나 공증 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입금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채무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약속을 어겨도 상대방이 나에게 강제적/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공증이 있음에도 한두번 약속.. 더보기
빌려준, 미수금(못받은)돈 받아주는곳 비용/절차는? 채권추심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채권은 빌려주고 못받은 미수금(돈) 채권입니다. 돈을 빌려줄 정도면 막역한 사이일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돈을 값으려고 하지 않을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때 채권자로서 할수 잇고 지켜야 할 방법들은 어떤 것들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될때, 사는곳을 알고 있을때 이 두가지 일 경우 바로 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돈을 값지 않을때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를 복잡하지 않게 시간적/금전적 이득이 있는 상황에서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다리다 위장전입 상태에서 이사라도 가버린다면 소송은 복잡해지고 소송 비용도 몇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에게 돈을 빌려야 할 상황에 빠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