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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

민사독촉 지급명령 강제집행 진행과정 이해&적용! 채무자 주거지가 일정할 때 신청 돈을 회수하려는 채무자가 주거지가 일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자체가 채무자가 송달(법원 우편물 등기)을 무조건 받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송달 안되면 지급명령도 결국 본안소송으로 전이가 되어 일반 소송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하지 않아야... 위의 지급명령 문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제기 하게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대부분은 법원의 변론기일이 잡혀 법원에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의제기 기간은 2주입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정보를 알아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고 그만큼의 성과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절차만을 위한 압류와 집행은 결국 채권자의 주머니에서 의미없는 낭비만 할 뿐.. 더보기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이런절차데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결국 돈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가 메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집행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실익 또는 압박의 수단이 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흔히 하는 채무자 통장압류 강제집행의 경우 어떠한 조사행위 없이 대충 짐작으로 예전에 알고 있던 은행 또는 법무사에서 지정하는 1금융권만을 나눠서 압류하는 분들이 있는데 운이 좋은 경우를 빼고는 실익이 없는 압류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채무자 대상 신용조사, 재산조사를 실시한 후에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것을 확신한다면 적어도 채무자 신용조회를 통해 주거래은행 정도는 알고 있어야 기본적은 통장압류에서도 실익 또는 압박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후 실익이 바로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추가.. 더보기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어디서부터?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채무자와 본격적인 채권회수 전쟁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서류, 절차 등이 달라지게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강제집행의 최족 목표는 채권회수 일텐데 의미없는 압박용?(그나마 압박이라도 된다면 다행) 절차만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상담중에 법무사에 가서 예전에 알고 있던 통장과 1금융권 그리고 채무자 집주변 지역농협 압류했는데 실익이 없었다 고 하신분이 계셨습니다. 요즘처럼 채무자들의 변제의지가 결여된 추세에서 채무자 조사없이 진행된 절차는 대게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간과 절차가 걸리더라도 채무자 신용조회 정도라도.. 더보기
지급명령 강제집행할때 체크할 부분은! 지급명령 강제집행할때 체크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결정문이 학정되었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바로 강제집행, 압류, 경매 등의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채무자도 이 부분을 인지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지급명령, 판결문, 공증,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모두 압류하고 집행 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 업무 입니다. 그리고, 집행비용과 서류 그리고 예상 실익 및 압박 수위가 결정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채무자에 대한 조사업무가 필요합니다. 조사업무는 1차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로 시작됩니다. 실제 예로 채무자의 통장압류 진행 예정일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 더보기
지급명령 강제집행 효과를 보려면 이것부터! 지급명령 강제집행 효과를 보려면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및 서류는 말 그대로 절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집행의 대상이 확정된다면 거기에 맞게 준비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압류/집행 기타 사건의 기본서류는 지급명령 결정문 원본(사본x)과 채무자의 초본 원본입니다. 다른 서류는 필요에 따라 법원에 있는 양식으로 대체 가능하며 보통 관공서에 서류는 미리 발급하여 법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려면 신용정보회사의 조사 절차를 통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 복사본과 간단한 계약서를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주고 받으면 그 결과 또한 팩스, 이메일로 회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사회보서를 참고하면 현재의 업무 선택과 장래의 추심계획에 대.. 더보기
지급명령 강제집행전에 확인하고 가세요! 지급명령 강제집행전에 확인하고 가세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도 처리가 되지 않을경우 강제회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회수가 될수도,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인지 하셔야 됩니다. 확정된 부동산 강제경매 라던지 하는 절차가 아니라면 어차피 확인이 되야 진행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확실히 해야 하는 것들과 미리 조사를 통해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숩니다. 채무자의 신용상태, 재산조사 진행하고 절차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고 그 정보가 실제 채무자의 정보와 일치한다면 굳이 필요가 없겠지만 보통 그럴 경우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껏해야 예전 사용했던 은행정도 혹은 알.. 더보기
지급명령, 압류 및 추심절차 알아보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후 송달/확정되었다면 본격적인 압류로 채무자에게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채무가가 사용하는 은행에 대해 알아보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사실 은행계좌압류의 포인트는 절차와 서류가 아니라 지급명령 압류 대상 은행입니다 그 은행에 따라 사용여부/실익여부/압박 효과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것입니다 만약 사용도 하지 않은 계좌도 없는 통장에 압류한다거나 개설지점을 알어야 하는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조사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압류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회수일 것입니다 통장 압류가 사실 지급명령 확정후 할수 있는 손쉽고 거래비용이 적은 압류이기는 하나 반대로 그 영양가 실익이 없는 압류 일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나마 채무자 .. 더보기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채권회수)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 알아보기(채권회수)"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후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채무자가 법원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등기송달 되기를 모니터링 해야하며, 현재 우편등기를 받아 본 상태라면 2주간 채무자가 이의제기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2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확정되어 지급명령결정문의 형태로 신청후 채권자에게도 우편등기가 송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물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압류 집행 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추심진행 방향 설정"지급명령 결정문의 형태로 실물 문서를 받아 보았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채무자에게 강제회수 형태로 진행하는데 있어 어떤식으로 어디를 압류 집행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 회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