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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떼인돈받는방법 효과적인 신용정보회사 추심방법 소개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류가 있다면 추심위임 신청가능

  1.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준소비대차계약공증
  2. 지급명령, 이행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3. 승소 판결문, 양육비조서, 배상명령

 

 

실제 신용정보회사 떼인돈 받는방법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채무자 조사
  2. 해당 사무소 법적절차(채권자 협조하)
  3. 채무자 직접 유선, 서면, 방문독촉
  4. 채권의 장기적 관리 용이함

결국 채권회수는 떼인돈의 채권관리가 관건입니다. 예전 "떼인돈받아드립니다"의 부정적 이미지의 업무는 현재는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과거에도(제경우 20년 경력)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일했고 현재에도 어딘가에는 살짝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여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당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는 신용평가회사(나이스신용평가, rm1, 크레탑 등 과 업무제휴가 되있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획득하여 채권추심 업무에 활용합니다.

  • 채무자 주거래은행
  • 신용대출, 담보대출 상세 정보
  • 연체내역
  • 타채권의 부동산 근저당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