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에 채권 위임전에
채무자에게 알리지 마세요!
-간혹, 돈 않주면 신용정보에 맡긴다.
< 회수율 저하의 대표적인 예 >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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