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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tip

빌려준돈 받고 싶다면 - 신용정보 의뢰편


신용정보에 채권 위임전에


채무자에게 알리지 마세요!



-간혹, 돈 않주면 신용정보에 맡긴다.

< 회수율 저하의 대표적인 예 >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